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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13.02.14 2012노22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조카인 피해자 D, E가 동시에 피고인을 향해 달려들기에 이를 막기 위해 위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고만 있었을 뿐, 피해자 D의 머리카락을 잡아 넘어뜨리거나, 손으로 피해자 D의 왼손을 비틀거나 손으로 얼굴을 치거나 피해자 E를 넘어뜨린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은 것은 피해자들의 부당한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 내지는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7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과 공동하여 피해자 D의 멱살과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손목을 잡아 비틀었으며,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인과 그 원심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는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소극적인 저항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시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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