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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9 2019노290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및 약사법위반의 점에 관한 무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가. 검사 제출의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B, E과 공모하여 K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조피클론을 제공한 점, ②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전문의약품인 미소프로스톨, 미페프리스톤을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점이 인정된다.

나.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공소장변경)

가. 검사는 2019. 11. 26. 약사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당심은 이를 받아들였는바, 이로써 당심의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약사법위반의 점에 관한 무죄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러한 직권파기사유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위 무죄 부분에 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의미를 가지므로, 아래

3. 나.

항에서는 이에 관하여 본다.

나. 약사법위반의 점에 관한 변경 후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다.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B으로부터 전문의약품을 택배 등을 통해 전달받은 후 B의 지시에 따라 이를 소분하여 구매자 등에게 택배로 보내는 방법으로 전문의약품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2019. 2. 12.경까지 인천 동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B으로부터 직접 또는 택배의 방법으로 전문의약품인 미소프로스톨(일명 낙태약) 66정, 미페프리스톤(일명 낙태약) 54정, 실데나필(일명 아이코스) 94정, 타다라필(일명 아드레닌) 110정을 건네받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전문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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