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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1.22 2012노362
특수절도미수등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절도 범행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2. 6. 1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선처를 받았음에도 단기간 내에 반복하여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비롯한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참작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 사건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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