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부산지방법원 2019.11.07 2018노445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법률위반, 양형부당) 피고인은 전파칩 피해자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형(벌금 300만 원)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법률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

F, H, D 수사기관 진술과 사진은 피고인의 원심 법정진술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자백 진술을 번복했는데, 번복 진술이 납득할 만하다

거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5도17869 판결 등 참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률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반성과 건강상태, 중하지 않은 피해 정도, 일부 피해자와 합의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했다.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유리한 양형변동 사유도 없다.

2018. 8. 15. 이전 기소된 사건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않으나, 이 법원에서 재물손괴죄 양형기준이 정한 양형인자와 그밖에 양형요소를 다시 검토해 보아도 원심 형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