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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13.01.18 2012노1759
신용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된 피고인의 발언(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은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의견 또는 가치판단에 관한 것에 불과하다

(제1주장). (2) 가사 이 사건 발언이 ‘사실’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은 객관적으로 진실이므로 ‘허위사실’의 유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가사 이 사건 발언의 내용이 허위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허위사실 유표의 고의가 없다

(제2주장). (3) 가사 이 사건 발언의 내용이 허위라 하더라도 신용훼손죄에서 정한 허위사실의 ‘유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시키는 것을 말하는데(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도3400 판결 참조), 피고인은 특정 또는 소수인에게 발설하였으므로 ‘유포’라고 보기 어렵다

(제3주장). (4)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제1주장에 대한 판단 (1) ‘사실’이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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