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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02.07 2012고합11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3.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1. 02:00경 상주시 C 근처 다리 밑에서, 대화를 하자고 하면서 친구의 동생인 피해자 D(여, 15세)을 피고인의 차량에 태워온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팔 등을 수회 걷어찬 후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제1회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가족관계증명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2항,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을 뿐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적은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의 경위ㆍ내용 등을 소상히 진술하며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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