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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2.20 2012고단1746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D를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746 : 피고인 B, A] 피고인 B은 2012. 1. 14.부터 2012. 7. 28.까지 6회에 걸쳐 중국으로 출국하였다가 입국하고, 피고인 A은 2012. 4. 21.부터 2012. 7. 30.까지 2회에 걸쳐 중국으로 출국하였다가 입국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중국 및 국내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공모하여, 중국에 있는 공범들은 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대출을 권유하는 전화를 걸어 대출을 받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그들 명의로 거래실적을 쌓아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그들 명의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퀵 서비스 등을 통하여 건네받아 소위 대포통장을 확보하고, 한편으로 대출을 받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수수료, 인지세, 선이자 등을 먼저 송금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위 대포통장으로 송금하게 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공범들은 위와 같이 건네받은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은행의 현금인출기에서 위 현금을 인출하기로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조직적으로 범행을 계획한 후, 무작위로 전화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돈을 송금 받아 이를 인출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2. 8. 9. 11: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청주시 흥덕구 AF에 있는 건물 201호 피해자 AG의 집으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현대캐피탈인데, 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수수료와 인지세를 미리 지불하면 대출금을 송금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A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I)로 수수료 명목으로 9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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