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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2016.09.22 2015나8653
소유권이전등기
Text

1.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2. The costs of appeal are assessed against the Defendants.

3.Paragraph 2. of the text of the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Reasons

1. The reasoning of this court's explanation concerning the facts of recognition and the defense of this part is the same as that of the part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and thus, this part is acceptable in accordance with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420 of the Civil Procedure Act.

2. 본안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갑 제8, 13 내지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인 U의 제적등본상 출생일은 1888년 7월이고, 그 배우자는 AM이며 배우자의 출생일은 1890년 4월생인데 ① U 출생일: 1888년(개국 497년) 7월, ② 배우자 AM 출생일: 1890년(개국 499년) 4월(갑 제15호증의 2) , 원고 종중의 족보에 기재된 AD의 출생일은 1888년 7월이고, 배우자는 AM로 출생일이 1890년으로 ① U 출생일: 1888년(고종 25년) 7월 12일(갑 제14호증의 9), ② 배우자 AM 출생일: 1890년(갑 제14호증의 10) 위 U과 족보상 AD은 동일인으로 보이고, 제적등본에 기재된 U의 동생들인 AN, AO, AP의 아버지는 모두 ‘AQ’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 종중의 족보에 기재된 사람으로 원고 종원의 공동선조인 T(T, 字 AQ, 이하 ‘T’라고 한다)의 호도 ‘AQ’으로 같은바, 그렇다면 U(AD)은 위 T의 아들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자들은 위 등기 당시인 1956. 6. 7.경 약 4세부터 24세까지의 어린 나이이고 ① X: 1932년(단기 4265년)생으로 등기 당시 약 24세(갑 제17호증의 3), ② Y: 1945년생으로 등기 당시 약 11세(갑 제14호증의 5), ③ Z(족보명 희완): 1940년생으로 등기 당시 약 16세(갑 제14호증의 7), ④ B: 1939년생으로 등기 당시 약 17세(갑 제14호증의 9), ⑤ R: 1946년(丙戌年)생으로 등기 당시 약 10세(갑 제14호증의 15), ⑥ D: 1952년생으로 등기 당시 약 4세(갑 제14호증의 8) T의 손자이거나 증손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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