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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3.01.31 2012고단3265
국민체육진흥법위반방조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D, E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C의 도박개장 및 국민체육진흥법위반의 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2. 1. 초순경부터 2012. 8. 12.경까지 중국 대련에 사무실을 두고, 인터넷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K을 개설한 후 아래 A으로부터 양도받은 L 등 타인 명의 계좌 28개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028명의 도박하려는 사람들로부터 6,631,739,344원을 입금받고, 위 도박하려는 사람들이 돈을 입금시키면 사이버머니로 환전하여 국내 및 해외 축구, 배구 등 스포츠 경기에 배팅을 하게 한 다음 경기 결과에 따라 최대 3,000,000원의 적중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C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2. 4.경 A에게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하니 타인 명의 통장을 구해 달라. 개당 700,000원을 주겠다.”고 하여 위 A으로부터 2012. 4.경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F 명의 국민은행 통장 등을 양도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경까지 아래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8개의 통장 및 통장과 연계된 보안카드 등을 양도받았다.

3. 피고인 A의 도박개장방조,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가. 피고인은 2012. 4.경 C으로부터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하니 타인 명의 통장 및 대포폰을 구해 달라. 대포폰은 400,000~500,000원 정도를, 통장은 개당 700,000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후 2012. 4.경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F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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