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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1.24 2012노36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 C의 각 범행은 절도의 습벽에 의한 것이 아님에도 상습성을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판결의 형(각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C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절도에서 상습성은 절도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55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2. 6. 1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6. 23. 그 판결이 확정된 점, 그 밖에도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7회나 있는 점,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12년 8~9월경에 3차례에 걸쳐 동일한 수법으로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은 절도 습벽이 발현되어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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