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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3.02.07 2012노17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은 당시에 피고인의 집에 있었을 뿐이고, 그랜저 XG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충돌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원심의 형량(징역 5년)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당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심에서 이루어진 현장검증 결과에 의하면,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던 덤프트럭 차량과 피해자가 발견된 사고지점 사이의 거리는 원심판결이 설시한 250m와는 달리, 100m를 약간 넘는 정도임이 확인되었다.

피해자가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던 덤프트럭 옆을 지나가던 시각인 18시 10분 15초와 이 사건 충돌사고로 인해 가해차량이 급제동을 하여 블랙박스 상에 브레이크 등이 인식되는 18시 12분 52초경 사이에 2분 30여초의 시간 간격이 존재하고, 이는 71세의 고령으로 보행이 불편하여 유모차를 의지하여 걸어가던 피해자가 사고지점까지 걸어서 도달하기에 적정한 거리와 시간임이 확인되었으며, 당시 두 번에 걸쳐 급제동을 하였던 차량이 이 사건 가해차량으로 추정된다.

나. 두 번에 걸쳐 급제동을 하였던 차량은 경찰의 탐문 수사 결과 그랜저 XG차량인 것으로 추정이 되었고, 수사기관은 사고 당일 전후로 사건 장소를 지나가던 피고인 운전의 그랜저 XG차량을 용의차량으로 지목하였는데 마침 피고인의 그랜저XG차량의 오른쪽 헤드라이트와 범퍼 사이 부위에 손상된 흔적이 있었고, 사고 현장에서 수거된 플라스틱 조각과 피고인 차량 오른쪽 전조등 케이스 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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