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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19.11.15 2019고단22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8. 9.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도로교통법 상의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8. 20:14경 울산 동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1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병원치료를 받는 등으로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동종 전력이 10년 이전의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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