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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9.11.14 2019고단2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2. 13:5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C 앞 삼거리 교차로를 신평면 방면에서 봉양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D(여, 51세)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를 앞지르기 위해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앞서 진행하는 자전거를 앞지르고자 좌측으로 운전한 SM5 승용차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을 위 화물차의 조수석 적재함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내사보고(가해차량 확인 및 운전자 특정, 가해차량 사진 및 사고영상 첨부), 블랙박스 영상 등, 진단서, 수사보고(사고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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