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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2.06 2012고단22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6.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204 소재 삼익세라믹 아파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범박동 쪽에서 소사초등학교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주택가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이라 서행하는 차들이 많은 지점을 지나게 되었고 당시는 야간이라 시야 확보가 주간보다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전방에서 서행하거나 정차 중인 차를 충격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53세)이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 쪽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합차를 좌측 사이드패널 판금 등 수리비가 1,662,252 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1. 견적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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