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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9.12.19 2019노281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법률위반, 양형부당)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

형(벌금 700만 원)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률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롯한 마을주민들에게 “D가 허리 아픈데 좋다.”라고 광고하였다.

B이 가격을 깎아달라고 하면 피고인은 이에 응해 대폭 할인해 주는 것처럼 가장했다.

피고인은 B, F와 공모하여 D 판매대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해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판단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률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약식명령 형(벌금 1,000만 원)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였다.

항소심에서 양형요소 변동도 없다.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사건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않으나, 이 법원에서 사기죄 양형기준이 정한 양형인자와 그밖에 양형요소를 다시 검토해 보아도 원심 형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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