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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영문)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5-0445 | 지방 | 1995-12-20
[Case Number]

1995-045 ( December 20, 1995)

[Items]

acquisition

[Types of Decision]

Revocation

[Summary of Decision]

Since it can be known that the use of land owned by a corporation is restricted by related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the disposition agency's excessive disposition of acquisition tax, etc. is recognized as a non-business land.

[Related Acts]

[Tax Rate] Article 112 of the Local Tax Act

【Disposition】

The acquisition tax imposed and notified on the claimant corporation on June 15, 1995 by the disposition office shall be revoked in total of 108,120,160,140 won, registration tax of 15,30,000 won, education tax of 3,060,000 won, and 108,120,160 won.

【Reasoning】

1. Summary of the original disposition;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4.4.7. 회관건립을 목적으로 취득한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1,101㎡(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날로 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2조제2항 및 같은법 제13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89,760,140원, 등록세 15,300,000원, 교육세 3,060,000원, 합계 108,120,160원을 1995.6.15. 부과고지하였다.

2. Purpose and reason of the request.

청구인은 ㅇㅇ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ㅇㅇ금고회관건립을 위하여 ㅇㅇ지구 토지구획정리지구내에 소재한 이건 토지를 1994.4.7. 취득하여 1995.2.24. ’94 사업년도 결산정기총회에서 회관신축건립을 확정하고, 그 이후 1995. 3.10. ㅇㅇ지구 조합장에게 이건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신청을 하였으나, 1995.3.24. ㅇㅇ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장으로 부터 “공사미비로 사용이 불가하여 본조합의 계획은 공사준공후 사용승락할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아 회관건립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구지방세법 제110조의3에 의한 “취득일로 부터 1년 이내에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Judg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is case is a dispute as to whether there is any justifiable reason not used directly for the proper purpose business within one year after the acquisition of the land.

A. First, examining the provisions of relevant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구지방세법 제110조의3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법인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로 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부동산을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1호에서 “ㅇㅇ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ㅇㅇ금고”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같은법 제128조의2제1항에서 “제110조의3제1항 각호의 법인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등기 또는 등록일로 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부동산을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B. Next, examining the case of the requesting corporation

청구법인은 ㅇㅇ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ㅇㅇ금고로 회관신축건립을 위하여 1994.4.7.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하도록 이건 토지에 회관을 신축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하였음은 제출된 관계증빙서류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ㅇㅇ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내에 위치함으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 완공 이전인 1995.3.10. 동지구내 조합장에게 회관건축을 위한 이건 토지 사용승락신청을 하였으나, 1995.3.24. ㅇㅇ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으로 부터 이건 토지는 “공사미비로 사용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아 회관건립을 할 수 없었으므로 이건 토지를 사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10조의3제1항제12호 및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관계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를 뜻한다고 하겠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우 이건 토지를 1994.4.7. 취득하여 회관신축을 위하여 94 사업년도 결산정기총회(1995.2.24.)에서 이건 토지에 회관을 신축하기로 의결하고, 건축허가를 득하려면 건축법 제8조와 같은법시행령 제9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건축할 대지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인 구획정리사업조합의 “토지사용승락서”를 첨부하여야 하므로 1995.3.10.(달동 95-60호)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인 ㅇㅇ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장에게 토지사용승락신청을 하였으나, 1995.3.24.(ㅇㅇ토조 제95-33호) 동사업조합장으로 부터 “공사미비로 사용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으므로 이건 토지의 사용이 제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건 토지가 포함된 ㅇㅇ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경남도지사로 부터 1991.11.21.(ㅇㅇ도 도시 30320-51196) ㅇㅇ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변경 및 환지계획(예정지 지정)인가를 받아 1991.3.2.부터 1996.2.28.까지 사업을 시행토록 되어 있음을 관계증빙서류에서 알 수 있는 바, 청구법인 소유의 이건 토지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고지한 처분은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Therefore, since the claimant corporation's assertion is recognized as reasonable, it shall be decided as order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58 (5) of the Local Tax Act.

December 20, 1995

Ministry of Home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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