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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9.12.12 2019노535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N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ㆍ계획적ㆍ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해악성이 매우 크므로 이에 가담한 공범들 모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더구나 피고인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고 피해자들에게 위조서류를 제시하여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한 후 피해액을 전달받아 송금하는 역할을 하였는바, 그 범행 수법이나 내용, 피고인의 가담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적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4명이고 피해액 합계액이 약 1억 527만 원에 이르는 등 그 피해규모가 적지 않은 점, 그럼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G, B, T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 합계액이 약 7,827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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