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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1.11 2012고단231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 19:50경 광명시 C에 있는 D시장 주차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주차장 입구에 앉아 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자리를 이동할 것을 요구받자 위 F에게 “이 새끼야, 내가 누군줄 알고 가라 마라해, 못해, 씨팔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F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고 흔들고, 발차기를 하는 등 경찰공무원인 순경 F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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