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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25 2012고단4749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8.경 C의 지인인 D으로부터 ‘C이 예전부터 10대 여자애들을 상대로 성폭행을 많이 했다. 다시 그런 일을 당하는 여자애들이 없어야 한다. C을 감옥에 보내야한다. 거짓말로 강간, 강제추행 당했다고 신고를 해라’는 말을 듣고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31. 서울 강서구 화곡6동 소재 강서경찰서에 이르러, 사실 C으로부터 강간, 강제추행 등을 당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2. 5.말부터 8월 중순까지 C이 운행하는 카니발 차량 안에서 여러 번 추행을 당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 및 제출하고, E 경장 F에게 'C으로부터 여러 차례 추행을 당하고 강간을 당할 뻔 했고 다른 피해자들도 많이 있으니 반드시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허위진술을 하는 등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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