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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06 2019고단271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9. 7. 9. 22:40경 피해자 B이 거주하는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건물 2층 D실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 생각으로 D실의 방문을 세게 잡아당겨 문고리가 벌어지게 하고, 그와 같이 열린 방문을 통하여 그 방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불상의 피해자의 재물인 문고리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진술서

1. 현장 사진

1. 수사협조의뢰회신(112신고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빈번히 저질렀던 피고인의 각종 폭력적 행위의 연장선상에 있고, 결코 가볍게 처벌될 수는 없는 것이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어려운 경제사정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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