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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1.08 2012노305
사기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2009. 피해자로부터 합계 9,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비롯한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참작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 사건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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