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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1 2012고단685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2. 10. 18. 23:41경 서울 종로구 C역 승강장에서, 피해자 D가 술에 취해 의자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그에게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 오른쪽 뒷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 그 안에 든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검정색 지갑 1개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 10. 18. 23:58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이 술에 취해 의자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그에게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복 상의 왼쪽 안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 하나SK카드, 삼성카드, 운전면허증, 현금 5만 원이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만 원 상당의 검정색 반지갑 1개와 양복 상의 왼쪽 겉주머니에 든 시가 70만 원 상당의 아이폰4 1대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1호선 C역 CCTV 수사), 2012. 10. 18. C역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동종 전과 3회(실형 1회, 벌금형 2회) 있는 점, 취객을 상대로 한 대인절도로 범행수법 불량한 점, 판시 제1죄는 미수에 그쳤으나 곧바로 같은 장소에서 판시 제2죄를 저질렀고 피해회복이 없는 점,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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