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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19.12.20 2019고합256
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7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총길이 30cm, 날길이 18cm) 1개(증 제1호), 남색 조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2.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9. 7.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살인 피고인은 2017.경 울산 중구 B 피고인의 집 부근에 있는 피해자 C(여, 71세) 운영의 ‘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부터 피해자를 알고 지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아무런 근거 없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놓아둔 피고인 소유의 현금을 절취했다고 생각한 나머지 피해자와 다툼을 하다가 2019. 8. 13.경 울산중부경찰서에 피해자를 신고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관에게도 자신의 돈을 절취하지 않았다고 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 20. 17: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결심하고, 그곳 주방에 있던 식칼(칼날길이 18cm, 총 길이 30cm 가량)을 조끼로 감싼 다음 손에 들고 위 피해자 식당으로 갔다.

그 후 피고인은 위 피해자 식당의 출입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들어간 다음, 위 조끼에서 위 식칼을 꺼낸 후 피해자를 향해 “야이, 씨발 년아, 죽어라.”라고 고함을 치며 피해자의 가슴, 옆구리 부위 등을 수회 찔러, 같은 날 18:20경 울산 중구에 있는 D병원에서 피해자가 쇄골하 동맥절단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이를 목격한 피해자 E(43세)이 자신을 말리자, 피해자에게 “니도 똑같은 새끼다.”라고 고함을 치며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수회 찌르고, 피해자가 위 식칼을 막으려는 과정에 피해자의 손가락을 베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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