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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07 2019고정489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12. 21.부터 같은 달 29.까지(공소장 기재 ‘같은 해 29.까지’는 오기이다)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미용실 앞길에서, 피해자 C의 모친인 피해자 D가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D C 딸 각성하라, 2010년 11월 24일 아들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며 4천 9백만원 빌려가더니 한달만 쓴다더니 8년 재판만 5번 강제집행해도 D 앞으로는 아무것도 업고 돈받으러 찾아가면 C이는 미장원에서 내다보고 있다 112로 신고 영업방해라나 엄마는 숨고 이건 전형적인 상습사기꾼이세요 법정 판결문 5장이나 받아들고도 속수무책 나 같은 피해자 또 생길까 일인시위 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푯말을 목에 걸거나 미용실 앞에 눕혀놓아 1인 시위를 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1인 시위를 하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여기 미용실은 사기꾼이 하는 곳이다, 여기에서 머리를 하면 안 된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으로 손님들이 위 미용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C의 미용실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8. 12. 21. 13:39경 피해자 C 운영의 위 미용실 앞길에서 제1항과 같이 1인 시위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미용실 문을 막지 말고 옆으로 가서 시위를 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그녀를 폭행하였다.

4. 주거침입 2018. 12. 25. 14:00경 피해자 C이 숙식을 함께 하고 있는 위 미용실에서, 제1항과 같이 1인 시위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항의하기 위해 위 미용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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