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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9.12.11 2019고단548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하순경 광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저금리 대출을 해주려 한다. 700만 원을 월 5%로 대출해주겠다. 원금과 이자를 매달 상환해야하니 원금과 이자를 출금할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2019. 4. 1.경 광주 서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전화 통화를 통해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 실행이라는 무형의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3.경 수원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저금리 대출을 해주려 한다. 700만원을 월 3%의 이자로 대출을 해주려 하는데, 원금과 이자를 매달 상환해야하니 원금과 이자를 출금할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I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 실행이라는 무형의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사후) 신청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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