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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8 2019노68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 차량의 손상 정도, 피고인의 전세버스 운전경력, 피고인이 사고발생에 기여한 과실의 정도,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며 쫓아간 거리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 차량에 손괴가 발생한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 차량에 손괴가 있었다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당시 접촉사고를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② 피고인이 운전한 버스의 좌측 후미 측면과 피해자 차량의 우측 앞 휀더 부분이 좌회전 당시 내지 직후 접촉되었고, 그 접촉 정도는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그로 인한 손상은 피고인 버스의 스크래치와 피해자 차량의 스크래치 및 약간의 펜더 찌그러짐 정도이다.

그밖에 피해자, 동승자가 다치는 등의 다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사고로 인한 비산물이나 파편이 발생하지 않았다.

사고의 충격음이나 흔들림이 피고인에게 전달되어 인지되었다고 볼 증거는 없다.

③ 피고인은 사고 직후에 평상시처럼 버스를 운전해 갔다.

④ 피고인 버스는 자동차공제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당시 무면허 또는 음주 상태에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교통사고 관련 전과가 없다.

달리 피고인에게 비교적 경미한 접촉사고를 내고 도주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확인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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