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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2.15 2012고단655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와 남매관계, E와 형제관계에 있는 사람이고, F는 경북 구미시 G에 있는 H공인중개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I은 E와 부부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0. 7.경 어머니 천도제 비용으로 피고인이 부담한 3,000,000원을 여동생인 피해자 D(여, 48세)로부터 받아내려고 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2011. 10. 20. 19:00경 처인 J와 함께 피해자가 근무하는 위 H공인중개사 사무소로 찾아가, 피해자의 차량이 위 H공인중개사 사무소 근처로 오는 것을 보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을 가로막아 멈추게 한 후 피해자의 차량 뒷좌석에 타 “씨발년아 돈 내놔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때리고,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으며, 발로 다리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발로 엉덩이, 다리, 허리 등을 밟고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누나인 피해자 C(여, 58세)이 D를 때리는 피고인을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무고 피고인은 2011. 12. 28.경 경주시 K건물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제2항과 같이 D, C을 폭행할 당시 현장에 있었던 F, D, C, E, I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아들 L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F, D, C, E, I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1. 10. 20. 19:00경 H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F, D, C, E, I이 공동하여 피고인을 폭행하여 피고인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3수지 중위지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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