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울산지방법원 2013.01.14 2012고정142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2. 7. 14. 05:00경 울산시 중구 반구동 불상의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고 난 후, 대리기사 B(60세)에게 자신 주거지까지 차량 운행토록 한 후, 위 B에게 술이 취해 아무런 이유없이 욕설을 하는 등으로 위 B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25경 중구 C 앞 노상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이 대리기사에게 신고 내용에 대해 문의할 때, 위 출동경찰관들에게 "이 씨발 더러운 경찰새끼들아, 이 씨발놈들아 너희는 뭐야, 전부 옷을 벗기도록 하겠다"라고 하며 위 F의 손목을 입으로 물려고 하여 F이 뿌리치자, 재차 옆에 있던 위 E의 멱살을 잡고 왼쪽 허벅지를 발로 수회 차고 다시 이를 만류하던 F의 왼쪽 정강이를 발로 수회 차는 등 폭행과 욕설을 하여, 위 E, F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의 점 피고인은 같은 날 05:45경 위와 같이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체포되어 지구대로 연행된 후 순찰차량에서 하차하자, 노상에 누워 "동네 사람들 나좀 보소, 경찰관이 사람 잡네"라고 고함을 질러 잠을깬 주민 10여명과 등산객 3-4명이 밖으로 나와 있을 때 순경 F과 경위 E가 자신을 지구대 안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자, "한번 해봐라, 어떻게 자해하는지 시범을 보여 주겠다"라며 바닥에 누워 "동네 사람들 날좀 보소, 경찰관이 사람잡네, 이 더러운 경찰새끼들 좀 보소, 이 더러운 새끼들아, 씨발놈들아"라는 욕설을 하여 약 1시간 동안 경찰관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자 사진, 현장 상황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