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02.20 2012고정23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8. 10. 02:50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피해자 D(50세, 여)가 운영하는 ‘E주점’ 6번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값을 계산하고 가라고 하자 ‘야이 씹할년아 개년아’ 등의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살갗이 벗겨지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10. 04:30경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남 창녕군 F파출소에서 D를 조사하고 있는 경찰관인 피해자 G(43세)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위 D 등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야이 개호로 새끼야 씹할새끼야 , 개자석아 내가 우찌하는고 한 번 봐라 개자석아, 야이 개새끼야 한번 두고 봐라 내 주변에 경찰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경찰청장한테 말하여 니모가지를 떼삔다'라는 등 수십회에 걸쳐 욕설을 하는 등 경찰관인 피해자 G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