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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19.12.19 2019고정55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7. 6. 19. 입사한 D에게 30일 전의 해고 없이 2018. 4. 9.부로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3,618,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는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피고인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였음을 피해자에게 통보하였을 뿐이지 피해자를 해고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직근로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근로자로 하여금 해고에 대비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 또는 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해고예고는 일정 시점을 특정하여 하거나 언제 해고되는지를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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