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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제주지방법원 2019.12.20 2019고정47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2004. 3.경부터 2018. 3. 30.경까지 이사로 재직하던 중 주주총회결의를 통해 해임되고, 2018. 3. 31.경부터 2019. 2. 11.경까지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일하던 중 전보조치되어 2019. 2. 12.경부터는 매점 등에서 판매업무를 담당하다

2019. 3. 19. 위 공원 대표이사인 피해자 D(39세)으로부터 징계해고되어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4. 12:20경 위 2019. 2. 11.자 전보조치가 부당하게 이루어져 업무에서 배제되었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항의를 하기 위해 위 공원 2층에 있는 대표이사 사무실에 찾아가, 사무실 출입문을 수차례 두드리며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고 회계업무 프로그램을 작동시키고 있던 직원 E을 향해 “일을 가로채고 있다. 업무를 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나오라.”고 말하며 큰소리를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향해 “내 일을 왜 다른 사람에 시키냐.”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약 1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직원관리, 회계업무 처리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F, E, D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주식회사 C 대표이사의 고소대리인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녹취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5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 피해자가 2019. 2. 11.자로 피고인에 대하여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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