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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1.31 2013고정12
업무방해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8. 25. 23:30경 군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47세)이 운영하는 ‘D’주점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병을 깨고 테이블을 뒤엎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주점 내에 술을 마시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여 약 1시간 동안을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E지구대에서 대기하고 있던 중 자신을 체포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의자대기석 방석 가죽시트를 강제로 찢어 공무소 소유의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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