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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2019.12.11 2019고단995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2. 2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4.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준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4.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전주교도소에서 형의 집행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7. 16:25경 전주시 완산구 구이로 2034에 있는 전주교도소 위탁 2 공장 세탁실에서 세탁을 하던 중, 피해자 B(38세)이 피고인에게 “너무 시끄러우니까 조용히 하세요”라고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를 때려 피해자가 세탁기에 부딪혀 넘어지게 한 후 넘어진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근무보고서

1. 고소인 상처부위 사진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확정전과 확인), 수용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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