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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14 2012고정32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과 공동하여, 2012. 6. 14. 21:40경 서울 강북구 D 편의점 앞길에서, 피고인 일행이 술을 마시고 서로 다투는 것을 피해자 E 등이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고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옆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C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 좌측 중절치 탈구상, 경추부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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