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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8.26 2014가합8317
양수금반환
Text

1.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Reasons

1. Basic facts

가. 피고와 굿웍스 주식회사의 하도급계약 체결 피고와 굿웍스 주식회사(이하 ‘굿웍스’라 한다)는 ① 광주 수완지구 C3-3블럭 골드클래스 신축공사, ② 목포 옥암지구 공동 10블럭 골드클래스 신축공사, ③ 무안 남악신도시 A29블럭 골드클래스 신축공사, ④ 울산 우정지구 B-B1블럭 골드클래스 신축공사 중 각 세대환기 및 냉매배관공사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이라 한다)를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일, 계약금액 및 공사기간은 아래와 같다.

On March 14, 2012, the contract amount: 500,000 won: from March 14, 2012 to February 28, 2014; 2000 to 300,000,000 won for each of the instant subcontract agreements: 30,000-2,000 won for ventilation and cooling pipes construction among the joint construction of 30,000 square meters in the wooden Zone; 4,000,000 won for 20,000,000 won for 35,000,000,000,000: 3,000,000,000,000 won for 3,000,000: 2,000,000 won for 3,00,000,000 won for 2,000,000 won for 3,000,000

원고와 굿웍스의 채권양도 및 피고에 대한 채권양도통지 (1) 원고와 굿웍스는 2013. 4. 25. 굿웍스가 원고에게 ‘굿웍스의 피고에 대한 전열교환기(세대환기 및 냉매배관공사에 필요한 물품 중 하나임) 등 물품대금채권 2억 2,300만 원’을 양도하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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