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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15 2013고정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2. 7. 12. 18:00경 서울 중랑구 B라는 식당에서 식당 주인인 피해자 C에게 '나는 중랑구청에서 청소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며 맥주 3잔, 닭내장탕 등(30,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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