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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2.19 2012노335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는 처음부터 커플통화방법으로 허위통화량을 발생시켜 수수료를 지급받는 이 사건 사업 방식에 대해 잘 알면서 먼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업을 제안하였고, 한편 피고인은 사업의 진행 정도에 따라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으로부터 충분히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었으므로 결국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할 수 없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휴대전화로 진행한 이 사건 사업 방식의 핵심은 휴대전화 요금서비스 중 야간 통화가 무료인 커플요금제를 이용하여 야간에 인위적으로 허위통화량을 발생시키고 이에 따른 접속수수료를 상위 별정통신업체인 I으로부터 지급받는 것인데, 피해자는 당심 법정에서 이 사건 사업이 휴대전화로 통화량을 발생시켜 수수료를 지급받는 방식이라는 점(국내에 체류하는 탈북자나 중국동포들을 대상으로 한 국제전화서비스 정도로 알고 있었음)은 알았으나 위와 같이 인위적으로 허위통화량을 발생시켜 수수료를 지급받는 불법적인 방식이라는 점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10. 10. 20. 피해자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으로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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