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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3.02.15 2012고단32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2. 2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선단동에 있는 장승삼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하송우사거리 방면에서 C학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4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2. 11. 14. 01:52경 의정부시 E병원에서 치료 중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한 점,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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