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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31 2012노4018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다른 한편으로 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② 피고인에게 현재까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③ 피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점(수사기록 17면), ④ 피고인은 2012. 7.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별건 업무방해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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