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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15 2013고정23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6. 17:15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 427-51에 있는 노상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점포 앞에 차량을 주차한 것과 관련하여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 소유의 D BMW 차량 보닛 부위를 때려 찌그러뜨려 액수 미상의 수리 비용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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