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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13.01.25 2012고단366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8. 28. 02:00경 창원시 성산구 B 202호 여자 친구인 C의 주거지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손가락에 찍어 입에 넣고 물을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전력 없고 자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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