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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1.07 2018고단36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2. 20: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가학삼거리 쪽에서 광명I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50세) 운전의 F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코란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9. 22. 20:15경 안산시 부곡동에 있는 공사현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경유하여 안산시 부곡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12.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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