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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2.12 2019노1020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 즉 이 시간 범행의 발생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은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포함한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착오로 항소를 제기하지 못하였으며 원심 판결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심 판결에 직권파기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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