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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2.07 2012고단11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3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1. 22:24경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청산마루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약식명령 사본 첨부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