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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고등법원 (전주) 2013.02.08 2012노9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① 이 사건 면세유 공급확인서를 위조하고, D의 자금관리를 담당한 자들인 F, AH, AF은 피고인이 J와 AK를 운영할 당시에 함께 일하였던 자들인 점, ②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명의로 사업을 할 수 없어 E을 대외적으로 영업사장으로 내세울 필요가 있었던 점, ③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모두 피고인이 D의 실제 사장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의 실제 사장으로 F, E, H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무죄를 선고하여 사실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남구 C에 있는 (주)D 등의 실제 운영자였던 사람으로, 위 회사의 영업과장인 E 및 자신의 사촌동생 F, (주 G 직원이었던 H 등과 함께, 농기계 및 내수면 어업 선박시설용으로 공급한 면세유류를 공급한 주유소에 대하여 정유회사나 그 대리점인 석유회사에서 면세금액 중 일정액을 환급해주는 점을 이용하여, 마치 위 D 등에서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농어민들에게 면세유류를 공급한 것처럼 면세유류 공급확인서를 위조한 후 이를 석유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해당 분량만큼의 유류를 면세유가로 공급받아 환급가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면서 피고인은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며 자금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F은 농협 명의의 공급확인서를 위조하는 역할을, E은 위조된 면세유류 공급확인서를 석유회사에 제출하는 등 영업 활동을 하는 역할을, H은 면세유류 공급확인서를 위조하는 법을 가르쳐 주고 G를 상대로 영업을 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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