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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2019.11.20 2019고단7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3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7.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 차량을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7. 06:57경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부터 강원 홍천군 화촌면 성산리에 있는 서울-양양고속도로 동홍천톨게이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위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동종 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경부터 음주운전으로 다수의 벌금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폐해의 심각성과 높은 재범율로 인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를 반영한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져 시행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전날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집에서 잠을 잔 후 술이 깼다고 착각하여 아침에 운전하다

적발된 사정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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