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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11 2019고단585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1. 11. 03:5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라는 클럽 안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손님들과 시비를 벌이다

종업원인 피해자 D(24세)이 이를 제지하자, 그곳 주류박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꺼내어 거꾸로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22. 개별사증(B2-91)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3. 9.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2019. 11. 11.까지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고발 요청 회신

1. 단기체류 외국인 정보(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것)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출입국 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범위 도과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특수상해 범행의 경우 그 위험성, 피해정도 및 불법체류 기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판결로 인한 국내 체류관계,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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