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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2.19 2019고정7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3. 18. 07: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C 입구 사거리를 덕이동 방면에서 탄현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사거리에 진입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D(여, 46세)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충격의 정도가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그에 비해 다행히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그 보험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초범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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