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창원지방법원 2013.02.07 2012고정132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9. 2. 12:55경 김해시 B 아파트502동502호 거실에서, 동거하던 피해자 C이 나이트클럽에 가 늦게 귀가한 것에 대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거실 부엌에 있던 시가와 개수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사기그릇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3:15경 1항 기재 장소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사 E(38세)이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면서 피고인에게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하자 "야 씹할놈들아 영장을 가져온나"라고 욕설과 소란을 피우며 체포를 거부하면서 이마로 피해자의 우측 눈위를 1회 들이박아 폭행하여 신고사건 처리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수사보고(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