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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5 2012고정6687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12. 3.경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B카지노에서 C으로부터 홍콩 달러의 환전을 의뢰받고 C이 대한민국에서 관리하는 D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관리하는 씨티은행의 계좌로 9,100만원을 입금받은 후, 수수료 13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에 상당하는 홍콩 달러를 C에게 지급하고, 2011. 12. 6.경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C으로부터 계좌 입금의 방식으로 9,100만원을 받고 그에 상응하는 홍콩 달러를 C에게 지급하여 소위 ‘환치기수법’을 이용하여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각 거래내역조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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